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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병무

  • 편성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에 한하여 편성한다. (교직원:대학에서 민방위 제대 편성 관리, 학생:지역 거주지 동에서 편성 관리한다)

  • 신고

    • 학생인 경우 3월 새학기 시작시 학교에서 신입 및 편입생 명부를 출력, 자치구 단위로 송부하면 학생 재학 기간 중에는 민방위 훈련이 면제된다(학부과정 및 석사과정) * 단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은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지역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 학생이 지역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훈련통지서 접수시 재학증명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학생기간 동안 훈련이 면제된다.
  • 교육

    • 교직원 중 민방위편성 대원 1~4년차는 년간 4시간의 민방위교육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청, 사상구청)주관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5년차 이상 대원은 국민안전처주관 (재난관리청, 사상구청)의 민방위 비상소집점검 훈련을 년1회 참석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연락처 :
051-320-2112
최종수정일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