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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학사지원예비군-병무대학 직장 예비군 연대

예비군-병무

설치목적

  • 교육부령(’81. 5. 12)에 의거해서 대학생 및 교수신분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는데 따른 교육 부과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및 학생예비군 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성 운영한다.
  • 국가 유사시 예비 전력 자원으로 유지 관리한다.

편성대상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교직원, 고용직, 재학생 중
    •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은 현역군 연령 정년까지 (군인사법 8조1항)
    • 병 출신은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체기능요원소집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일반하사도 동일함)
 

편성제외 대상

학부생

8학기 수강 후 졸업하지
(졸업유예자포함) 못한 학생
(5년제는 10학기)

대학원생

4학기

8학기 초과학생은 학교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으며 지역동대에서 자원을 관리 한다.(예비군 교육훈령에 관한 훈령(제1509호) - 시행:2014.1.1. 부

예비군 대원 신고

  • 대학(원)에 입학, 복학, 편입한 학생으로서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자는 학교 예비군 연대 본부에 매 학기 개강 14일 이내 대원신고서(전입)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매 학기 개강 후 14일 이내: 학생지원시스템→예비군 신고란 클릭→필요사항 입력)

  • 재학 중에 질병, 가사사정, 신상변동으로 휴학(자퇴)한 학생/교직원은 교무처 및 학교 인사명령에 의거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지역으로 예비군 신분을 전환(전출)시킨다.
  • 재학 중에 주소지가 변동될 시 학교예비군 연대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주소지(주민등록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감독 하에 실시한다.
  • 재학생의 동원훈련은 보류하고 기본 훈련만 실시한다. (단, 긴급 동원령 선포 시는 제외)
  • 지역에서 동원훈련을 받고 전입한 자는 당해년도 기본훈련을 면제한다.
  • 지역에서 동원훈련, 기본훈련, 향방훈련을 종류별로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본교 전입 후 지역에서 불참한 전체시간을 훈련 하여야 한다.

    종류별로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학생 신분 적용을 받지 못한다.

  • 당해년도에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 복학 학생은 규정과 지침에 의거 훈련을 부과하지 않는다.
  • 질병, 해외여행, 기타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 연대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 교육훈련 일자 통보는 하기방학 전까지 학부단위로 통보하며 개인적으로 학부 전공 사무실에서 훈련일자를 확인하고 서명한다.
    (사전 홍보 조치: 신문, 게시판, PC게시판 등에 게시)
  • 기본훈련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1ㆍ2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 기본교육훈련은 하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9-10월말 전 학기 중에 실시하며, 2차 보충은 11월말 실시한다.
    (군부대 여건에 따라 기본교육은 1학기 중에도 실시 할 수가 있다.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
연락처 :
051-320-2112
최종수정일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