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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학점포기 제도폐지 안내

학점포기 제도폐지 안내 업무 안내입니다.

국정감사 및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의 학생 성적관리'에 대한 권고에 따라 학점포기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아래와 같이 2014년도 1학기 취득학점부터 학점포기 제도가 폐지되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사항

2014년도 1학기 취득한 학점부터 학점포기 신청불가

 

시행시기

2014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과목부터 적용(단, 2013년도 2학기 이전 성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점포기 신청가능)

 

관련근거

학칙시행세칙 제 52 조(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

  • ① 취득한 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7학기를 이수 후 취득학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대        18학점까지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삭제할 수 있는 성적은 F로 제한한다.
  • ② 학생의 신청으로 학점포기된 과목의 교과목은 복원처리되지 않는다.
  • ③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 외되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부 칙

(취득학점의 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취득학점포기에 관한 조항 제52조는 2014년 1학 기 취득학점부터 적용한다.

 
담당부서 :
교무처
담당자 :
심재은
연락처 :
051-320-2003
최종수정일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