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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 시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조회 10,986

김윤지 2021-03-01 00:00

-한국장학재단 반환 관련 안내링크: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제적)이 발생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퇴, 휴학을 고려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1. 반환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환금 산정(등록금 반환 산정방식과 동일)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참고) 휴학 후 자퇴 -> 최초 휴학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휴/복학 이력이 반복될 경우 적용 기준일자가 다르므로, 장학팀 별도 문의]
        재학 중 자퇴 -> 자퇴일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2. 반환방법
-자퇴 처리 후 장학팀에서 개별 문자 안내 -> 전액반환 희망 시 "반환서약서" 작성하여 장학팀 제출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 일부반환(대학 필수반환금)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 전액반환(대학 필수반환금+학생 반환금)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 관련 문의: 동서대학교 장학팀(051-320-2666)
-이메일: yoonji@gdsu.dongse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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