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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2024-05-07 10:40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상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통해 공정한 병력이행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24. 5.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정된 병역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