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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4-04-08 00:00
유형 |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가정 |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기),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
학생가장 본인(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기혼자 지원제외), 조손가정 자녀(조부모가 사회적배려계층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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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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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비지원필요자
※ 부산광역시 외 타지역 출신 학생,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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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고지서, 전(월)세계약서, 하숙·고시원·기숙사 입실 확인서,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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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속지원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충족 시 2학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