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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급 안내

조회 3,057

김윤지 2023-12-07 13:23

1. 지급대상: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참고: 1유형 기준 -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름]

가. 성적기준

구분 성적기준

신·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점수) 및 이수학기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성적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70/100점)이상 적용

⦁1~3구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나. 소득기준: 0-8구간

2. 지급기준: 소득구간별 차등지급(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교내외장학금 연계지원 권장안에 따라 지원)

소득구간 최대 지원금액(원)
0-3구간 60만원
4-6구간
30만원
7-8구간 10만원

※ 장학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은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2023학년도 2학기 에서 확인가능

※ 대학 잔여 예산 발생 시  1) 소득구간 낮은 순, 2) 직전학기 평점 높은 순, 3) 직전학기 이수학점 많은 순으로 선발하여 순차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학생지원시스템 장학금액 확인결과 장학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 - 소득 1구간 이하, 평점 3.75 이상, 이수학점 20학점 이상]

 

3. 유의사항(필독)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원

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ex) 학생A(소득1구간) - 등록금: 100만원, 기수혜 장학금: 80만원

      -> 지원금액은 60만원이나, 지원가능금액(등록금-기수혜장학금)이 20만원이므로, 20만원만 지급 

나. 등록금 전액을 이미 타 장학금으로 수혜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ex) 학생B(소득1구간) - 등록금: 100만원, 기수혜 장학금: 100만원

      -> 지원금액은 60만원이나, 지원가능금액(등록금-기수혜장학금)이 없으므로, 지급불가

다.  지급가능금액(등록금-기수혜 등록금성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ex) 학생C(소득1구간) - 등록금:100만원, 기수혜 장학금 95만원

      -> 지원금액은 60만원이나, 지원가능금액(등록금-기수혜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지급불가

4. 지급예정일: 2023. 12. 8.(금) 예정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 상환처리 [계좌 연동이 안된 경우 본인이 직접 상환]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직접 대출금 상환 필수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인 중복지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12.8.(금) 대학에서 대출금 상환처리 후 12.11.(월) 오전중 자동 중복지원 해소가 될 예정이오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외 기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이 대출기관으로 납부처리 해야 중복지원 해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