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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3-10-06 10:32
○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대학·대학원생 및 미취업 대학교 졸업생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원)생 : 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자
▸ 졸업생(2가지 모두 충족)
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
➁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2021. 8. 18. 이후 졸업자)
【 주의사항 】 ▪ 대학원 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 휴학생은 최대 6학기(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까지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대출 잔액 또는 이자 면제 여부 확인 후 신청 - 지원신청 시 개명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대학 제적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2016년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의 ’22년 7월 ~ ’23년 6월까지 발생한 이자(1년분) 지원
※ 신청액이 예산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 지원
- 예산 초과시 저소득분위 우선지원,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 등 조정될 수 있음
○ 부산청년플랫폼(https://www.busan.go.kr/young)에서 온라인 접수
※ 부산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일자리·교육 > 부산청년플랫폼 > 생활안정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하기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대학(원)생 |
①재‧휴학증명서 |
▪ 2023년 1학기 재학사실 확인될 것 |
대학교 졸업생 |
①졸업(수료)증명서 |
▪ 졸업일자가 2021. 8. 18. 이후로 확인될 것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 ※ 졸업일과 수료일이 다른 경우 수료일자 기준 |
②주민등록초본 |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본인 기준,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 |
|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7. 지원방법
○ 발생이자 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 처리
※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의 이자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계좌번호 클릭(상환내역 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표기)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는 스캔하거나 식별가능하게 휴대전화로 촬영 후 파일(jpg, pdf등)로 제출
○ 구비서류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착오 제출, 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타 법률상 환수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음.
○ 이자지원 사업 관련
- 부산시 120 콜센터(☏051-120), 부산시 지산학협력과(☏051-888-6781~5)
○ 학자금대출 관련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