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2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속도로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2. 선발인원 : 00명
3. 장학금 지급액 : 기초·차상위 500만원, 일반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º 접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1101호
- 접수기간 : 2023.09.08.(금) ~ 10.04.(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5. 제출서류
[공통]
- 고속도로 장학금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º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º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기타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문의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