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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창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9/15, 18:00까지)

조회 3,582

이승준 2023-09-11 09:10

2023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창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기간: 9월 4일(월) ~ 15일(금)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ㅇ취업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ㅇ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ㅇ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선발심사 기준 : 총 100점

ㅇ 학업성적(50점)+취/창업준비계획(20점)+대학자체기준(30점)

□ 신청시 유의 사항

  ㅇ 온라인사전 교육 이수, 등록금 납부 필수 조건

  ㅇ 취업/창업준비 계획 작성시 세부적인 내용 작성 필수 (단순 학원비 00원 작성 지양, 지원금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 작성)

  ㅇ 취업 확정자만 기취업자로 작성 (4대보험 가입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 장학생 의무사항 [필독]

 ㅇ(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ㅇ(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휴학계획이 있을경우 필히 장학팀으로 연락바람]

   - (계속지원) 계속지원기준 충족시 졸업시까지 지원(별도신청 없이 매학기 자동 심사됨)

   - (계속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므로, 모범장학을 포함해서 타 장학금 심사 시 자동 선발 제외처리 됨을 유의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및 다음학기 미지급)

  -(1학기) 3월~7월
  -(2학기) 9월~차년도 1월

  -안내링크: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ttab1=4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

   ※ 의무 불이행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장학금 반환)

  수혜학기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전액반환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재직 시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 문의처

ㅇ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