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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 3,328

김윤지 2023-04-07 10:44

1. 신청자격
  가. 2023-1학기 기준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필요자(부산지역 외 출신 학생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기숙사포함)
  나. 2023-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인 경우 불가)
  다. 2023-1학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 / 휴학생 지원 불가(수혜받는 기간 도중 휴학할 경우 장학금 반환 필요 및 장학생 자격 상실)
  라.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2. 신청기간: 2023. 4. 7.(금) ~ 4. 14.(금) 17:00까지
3. 신청방법: 장학금신청서관련 증빙서류 방문제출(스튜던트플라자 SP309호 장학팀)
(제출서류) - 1개월 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장학금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나.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해당유형이 여러개일 경우, 증빙서류 모두 제출
유형 제출서류
중증장애인가정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표기),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학생가장 본인(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기혼자 지원제외), 조손가정 자녀(조부모가 사회적배려계층에 포함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비지원필요자
※ 부산광역시 외 타지역 출신 학생
기숙사 고지서, 전(월)세계약서, 하숙·고시원·기숙사 입실 확인서,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성, 2023-1학기~2학기 지원)

※ 단, 계속지원 성적기준(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충족 시 2학기 지원

5. 대학 추천인원: 9
6. 우선선발기준
  가. 소득구간 낮은순
  나. 해당 신청유형 많은순 [단,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복 시 1개유형으로 인정]
  다.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높은순
  라. 직전학기 이수학점 많은순
   ※ 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수혜이력이 있는경우, 후순위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