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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4월 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조회 3,894

김윤지 2023-04-03 09:38

장학명 장학금 지급일자
2023-1 국가장학금 1유형(2차)
2023. 4. 5.(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3. 3. 30.(목)인 학생]
2023-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규) [생활비성]
2023. 4. 5.(수)
2023-1 교육자, 교역자 장학[생활비성]
2023. 4. 5.(수)
2023-1 한마음 장학 2023. 4. 5.(수)
2023-1 형제, 자매 장학 2023. 4. 5.(수)
2023-1 경진대회장학(동서미술실기)(신입생) 2023. 4. 5.(수)
3월 근로장학금(국가근로,일반봉사,교내근로,입시홍보)[생활비성] 2023. 4. 20.(목)
2023-1 국가장학금 1유형(3차)
2023. 4. 20.(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수혜내역 - 대학지급일자 2023. 4. 13.(목)인 학생]
2023-1 지역인재장학금(신규장학생)
2023. 4. 24.(월)
※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인여부는 학생지원시스템-장학-장학사항조회 확인 바랍니다.
[필독 - 유의사항] (생활비성 장학은 해당사항 없음)
  1) 등록금 감면 됐었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심사정보가 변경되어 추가 장학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
  2)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됩니다. [이외 기관은 본인이 직접 상환 처리]
  3)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단,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4) 등록금 분할납부생: 장학금으로 잔여등록금 전액 남아있을 경우 등록금 납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