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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동서복지장학금 지급안내

조회 7,439

김윤지 2023-02-21 00:00

2022학년도 2학기 교육부 권장사항(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일정비율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할수있도록 설계 권장)과 관련하여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서복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장학금 지원학기: 2022학년도 2학기
2. 구분: 등록금성(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3. 장학금 지급대상: 2022-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수혜자 중 직전학기(2022-1학기 또는 2022-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이전 최근 성적) 평점 2.5이상인 자
- 2월 17일(금) 기준 졸업생 및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마지막 정규학기 해당자(8학기째 이수, 건축학과는 10학기째 이수), 자퇴생 제외
- 2022-2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직전학기 성적 적용
- 전액장학생(외부기관 장학금 포함), 중복수혜자 제외
 
4. 1인당 장학금액(2022-2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소득구간 장학금액 [최대]
0-7구간 등록금 전액
8구간 55만
* 본인 실납부금액(등록금-타 등록금성장학금)보다 소득구간별 장학금액이 클경우, 기준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장학금 지급일자 및 방법
 - 지급일자 : 2023. 2. 22(수) 오후 4시 이전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입력된 본인 계좌로 송금(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자동 상환처리예정)
 - 장학금액 확인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 - 장학 - 2022-2학기 장학사항조회
6. 학자금 대출자 유의사항: 모든 학자금대출은 학자금대출금액과 장학금액을 합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22-2학기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은 '장학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대출금: 학교에서 직접 상환처리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외 대출금: 본인이 직접 상환처리
   (상환하지 않을 시 2023-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 불가)
 - 대출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든 '학자금대출기관'
 - 상환방법 : 각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상환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동서복지장학금 지급정보 등록하였으나, 대출상환 처리가 되지않아 일시적으로 현재 중복지원 상태입니다. 중복지원의 상태인 학생들은 2/22(수) 상환처리 이후 2/23(목) 오전중 자동으로 중복지원해소가 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