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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 2022-05-03 16:56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에 따른 2022-1학기 수업운영 변경(대면수업 실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에 따른 교육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라 수업의 질 관리 및 교수와 학생 간 소통 강화, 학사 운영의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8주차(~4/26)까지 대면수업 원칙 준수에 이어 5/1 이후 종강시까지 대면수업 실시를 안내드립니다. 단, 질병관리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본 공지는 재공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수 및 교내 구성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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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수업운영 방침 |
대면수업 원칙 준수(~4/26) |
전면 대면수업 실시(5/1~종강) |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4/27~4/30) |
• 기존 8주차(~4/26)까지 강의실 사정에 의한 비대면 승인 교과목의 경우 4/27~4/30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여부에 대해 학생과의 협의를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동시) 수업 선택 운영 가능 |
- 지정된 강의실에서 1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운영 필요(수업 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