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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65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의료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하여 3주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1. 기 간: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2. 효 력: 2022.2.19.(토) 0시부터

1)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예외 연령2022.4.1.부터2010.1.1.이후 출생자만 예외 적용

2)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 후 접종일 기준 14일이 지난 날부터 180일까지,
3차 (추가)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 인정

3)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14.() 05시까지 적용

  1. 주요내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 적용대상: [붙임1]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파일 참고

. 처분당사자(대상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방역수칙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내용 확인

구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접종·음성 등 증명확인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모임·행사·집회

사적 모임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사적모임 범위(6명까지) 내

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용가능

※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명 단독 이용만 가능

 

< 적 용 제 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내·실외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등 7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 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기타 행사·모임

(행사기준) ①주최자가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이고,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개최 목적이며, ③일정 및 식순 등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인 요건 필요
※ 이 기준 외에 행사는 사적모임 인원(6명) 내에서 모임 가능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 접종완료자 등: ➀ 접종 완료자** ➁ 음성확인자(PCR검사 48시간, 신속항원검사 24시간 이내) ➂ 완치자 ➃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 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80일 이내인 자로
접종 완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취식 가능 여부) 음식 섭취 금지 원칙

- 하루종일 또는 숙박 동반 행사 등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이 필요한 경우,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예외적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의무 시설

※ 출입자 명부 작성·운영은 잠정중단되나, 접종여부 확인은 해야함, 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05~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식당·카페

(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운영시간) 05-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 허용)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음성확인자, 완치자, 예외 적용자)하지 않는 자를 의미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

멀티방(홀덤게임장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05-22시까지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운영시간 이외 시간은 집합제한

학원 등

(운영시간) 05-22시까지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운영시간) 05-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05-22시까지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2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및 접종완료자(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뷔페 제공 금지)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제한 없음

(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종교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30%(최대299명)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6명까지) 및 성가대 가능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

  1.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1.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까지로 제한

- (2122)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동서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