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DBC 콘텐츠 홍보
  • DSU Help Desk - 24h Service 바로가기
로그인 VR-Map
Language
Korean English Chinese
팝업열기

공지사항


2021-2학기 International College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 선발 안내

조회 9,566

류충남 2021-07-20 09:21

2021-2학기 International College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 선발 안내

본교 International College에서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학업·교내·외 생활·한국문화에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외국인유학생과 한국인재학생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봉사유형)을 선발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1. 모집부문 및 근로내용 요약

부문

근로 세부내용

비고

  외국인유학생 

지원 

 - International College 소속 강의실, 컴퓨터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 외국인유학생 지원(문서 번역, 외국인학생 민원 보조(통역/번역)

 - 웹사이트 관리

 - 홍보자료 제작 지원

 - 원격수업 관리 지원

 - International College 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

* 외국인유학생 학습지원도 병행

  30명 내외  

  1. 2. 상세 모집내용 및 신청절차

모집기간 및 방법

 1차 서류 심사

  - 접수 기간 : 2021. 7. 20.(화) ~ 7. 30.(금), 온라인 접수

 2차 면접 심사 (8월 4일 예정, 온라인으로 실시)

  - 1차 합격자에 개별 통보 (아래 ‘4. 선발기준참고)

  ※ 최종합격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모집 예정인원

  30명 내외

    ※ 신청인원 및 관련 예산에 따라 선발인원 변경될 수 있음

근로장소, 기간 및 시간

  - 장소: International College 사무실, 강의실 등 교내

  - 기간: 2021.09.01(수) ~ 2021.12.17.(금)

  - 근로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1일 최대 8시간

     (학기 중 주당 최대 15시간까지 근로 가능)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 동서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

    (2021-2학기 정규학기 등록생만 가능. 학기 초과자는 불가)

  - 동서대학교 근로장학금을 수혜받지 않는 자*

  - 기숙사 거주자 우선 선발

  - 소득분위 8분위 이내 학생 및 성적 C 이상(70점 이상/100점 만점)만 선발 가능

  - 학기초과등록자가 아닌 자 (특수학과 (예: 건축설계학과 등)를 제외하고 8학기 이내 등록학생)

  -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대상자)은 근로장학금 지원과 그 외 봉사점수 부여, 활동비 지원 등 중복 수혜금지

지원서 제출 및

담당자 연락처

  - 온라인 제출처 : zhongnan@gdsu.dongseo.ac.kr

     ※ 추후 합격자는 2021-2학기 시간표 확정 후 제출 필요

  - 담당자 : International College 류충남

  - 문의: 051-320-4803

  1. 3. 근로시급 및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급 시급 9,000원

  -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 진행 가능

  - 매월 제출한 온라인출근부와 수기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 × 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 단위로 지급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 예정)

  - 입금계좌 : 학생지원시스템 - 인적사항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예정

  - 최종 선발후, 학생의 근무불성실 또는 근무지 평가에 따라 중도 탈락될 수 있음

  1. 4. 부문별 선발기준

  배점항목  

  직전학기 성적 

  면접평가  

  언어능력  

  이전 근무평가  

배점점수

30점

60점

10점

±10점

 

  1. 5. 국가근로(외국인봉사유형) 유의 사항

  - 근로에 대한 소정의 활동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 (온/오프라인)

    (보고서 제출 양식, 내용, 방법 등 상세내용은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 학기 중 주당 최대 15시간까지 근로 가능

  - 장학생은 학적 변동 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 “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

  - 장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근로일자에 해외를 출국할 수 없음.

  - 장학금 지급 후, 자퇴 및 제적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는 근로 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은 교내 근로에 해당하며, 교내 근로장학생은 재단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교외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이 불가함.

  

  1. 6. 부정근로 제재

1)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2)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