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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2021-06-23 09:12
※8/17(화) 졸업예정자는 8/16(월)까지 근로 가능(졸업유예, 졸업불가자도 동일)
※근로기관 및 근로지의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근로시작 전 이행사항 완료해야 출근부 입력가능
-근로중단 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근로종료 일자 및 종료사유 알리고 장학팀으로도 연락 바람
-첨부된 오티자료 내용 꼼꼼히 숙지 후 근로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