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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21-05-17 09:04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도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심사불가로 인해 장학금 수혜불가
(최초 신청 시 1회만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가구원동의를 한 학생의 경우 하지않아도 됩니다.)
- 홈페이지 서류제출: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홈페이지 가구원동의: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하기] 클릭
5. 국가장학금 정보 링크
(1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다자녀)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
(2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
6.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은 2021년 7월말까지 소득구간(약6-8주 소요) 및 학사정보 심사가 완료된 학생만 등록금 감면대상이 되므로, 최대한 빨리 국가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였다고 무조건 등록금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후 휴학) 예정인 학생도 신청 바랍니다.
(미등록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미등록휴학 시 교내장학금 중 '동서그린장학', '소망장학'은 수혜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심사통과 시 타 교내외장학금보다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장학 신청시 참고 바랍니다.
-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확한 학적(재학, 복학, 신입, 편입, 재입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및 자녀정보를 오입력하는 경우 다자녀 우대가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 메뉴얼을 참고하여 필히 유의사항 숙지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수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바랍니다.
[확인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 확인]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