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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훈 2021-03-02 00:00
2021학년도 1학기 【교역·교육자자녀 장학금】 및 【형제·자매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 → 장학 → 교역·교육자 자녀 및 형제·자매 장학 신청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은 3/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 신청 후 신청서는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장학팀으로 제출
* 제출장소 : 스튜던트프라자 3층 SP309호 장학팀
* 주의사항 : 신청기한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시 탈락처리됨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12.(금) 18:00까지 [기한엄수!!!]
1. 교육ㆍ교역자자녀 장학금(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가능)
▶ 공통 : ① 장학금신청서(동서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 1통(3/2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유형별
가. 교육자
① 학비감면원 1부(교원단체연합회에서 발급) 또는
② 재직증명서 1부(학비감면원에 재직증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나. 교역자
① 재직증명서 1부.
- 지급예정 : 4월 중순
2. 형제·자매 장학금(등록금성 장학금으로 본인의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불가능)
가. 형제·자매 2인 이상이 2021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필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신청대상 모두 2.5이상인 자로서 연장자에게 장학금 지급
1) 연장자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했을 경우 동생에게 장학금 지급
2) 신·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3)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하고 가능한 한 연장자가 신청
나. 형제·자매가 3인 이상일 경우 2명에게만 장학금 지급
- 등록금 납입 후 휴학자(등록휴학)도 수혜 가능(단, 복학생 중 등록휴학 당시 형제·자매장학금을 기 수혜하였을 경우 장학금 지급불가)
① 장학금 신청서(동서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② 주민등록등본 1부.(3/2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인정)
- 지급예정 : 4월 중순
※ 문의 : 320-2868 (스튜던트프라자 3층 SP309호 장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