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대학교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15,470
손은정 2021-02-26 00:00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출근부 입력 |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 당일 입력만 가능 |
근로 시간 단위 | 1시간 |
30분
|
최대 근로시간(학기당) | 450시간 | 520시간 |
부정근로 점검 기간 | 학기별 | 1개월 |
3. [중요] 공공재정환수법(2020.1.1.부터 시행) 안내
허위근로 | 부정이익의 500% |
대리근로 | 부정이익의 300% |
(부정이익) 2020.1.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재부가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연체 1개월 내 |
연체 1~2개월 |
연체 2~3개월 |
연체 3개월 이상 |
연체료 2% |
연체료 2% + 가산 1% |
연체료 2% + 가산 2% |
연체료 2% + 가산 3% |
(가산금) 납부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육자료를 필히 숙지 바랍니다.(변경사항이 많으므로 신규 및 기존 근로학생들도 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