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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근로 시작일 : 2021. 3. 2(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2. 근로시간
  -교내근로 : 1일 최대8시간, 주당 15시간(학기중), 30시간(방학중)
 
              
2.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출근부 입력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당일 입력만 가능
근로 시간 단위 1시간
30분
최대 근로시간(학기당) 450시간 520시간
부정근로 점검 기간 학기별 1개월

3. [중요] 공공재정환수법(2020.1.1.부터 시행) 안내

  •    부정근로대상자(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장학금이 환수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근로 부정이익의 500%
대리근로 부정이익의 300%

(부정이익) 2020.1.1. 이후 지급된 국가근로장학금

(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재부가금) 환수범위,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이상

연체료 2%

연체료 2% + 가산 1%

연체료 2% + 가산 2%

연체료 2% + 가산 3%

(가산금) 납부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육자료를 필히 숙지 바랍니다.(변경사항이 많으므로 신규 및 기존 근로학생들도 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