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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2020-12-10 16:38
| [부산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 안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일반 직장인, 소·상공인, 대학생 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족 및 지인분들께 전파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SNS 홍보활동이 피해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1. 기관사칭형 공공기관이라며 이체 및 현금인출을 요구하거나  |  2. 메신저피싱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 또는 사진을 도용하여  | 
|  3. 대면편취수법 금융기관이 대출상환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거나,  |  4. 대출사기형 최근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 계약위반, ▲ 보증금, ▲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오니, 반드시 112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