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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코로나학습격려 장학금 추가 안내(2학기 미등록 휴학생)

조회 21,792

김윤지 2020-08-18 09:18

  1.  
      1. 지급학기
      1. 지급대상
      1. 지급방법
      1. 지급금액
      1. 비고
      1. 2학기
      1. 재학생, 등록 휴학생
      1. 등록금고지서 감면
      1. 1학기 등록금
      2. 실 납부액의 12%
      3. (최저 10만원)
      1. 실 납부액의 12% 적용 시 2학기 등록금 감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감면
      1. 미등록 휴학생
      1. 복학시
      2. 학생 계좌 지급
      1. 복학 시 별도 신청 후 지급
  1.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코로나학습격려장학금 이외에 타 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되며, 코로나학습격려장학금은 복학학기에 별도 신청 후 지급합니다.(고지서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