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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강사 및 운영요원 채용공고

조회 56

박진주 2026-04-30 14:36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강사 및 운영요원 채용공고

 

 

 동서대학교는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찬대학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수라바야 세종학당에 파견할 한국어강사 및 운영요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모집분야 및 응모자격

소속

모집분야

모집인원

주요 업무내용

비고

동서대학교

(동서한국어교육원)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파견

한국어강사 겸 운영요원

1명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및 행정 업무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 능통자 우대

  - 파견지역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1. 2. 채용조건

  가. 채용조건 : 계약직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단위 재계약

  다. 연봉 : 내부규정 적용(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결정)

 

  1. 3.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한국인 또는 한국어 능통자 

      (공문서, 보고서 등의 작성이 가능하며 업무 용어에 능숙한 자)

  나.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세종학당 교원 자격 요건)

     -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국립국어원 인가 기관에 한함)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인정 기관 확인 방법 및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는 붙임 자료 참조

  다.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자

  라. 행정업무 가능자

  마. 비자 발급 등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바. 기타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자

 

  1.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04.30.(목)~2026.05.07.(목)

     - 마감일 16:00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

E-mail

문의전화

국제교류·입학센터

parkjj@gdsu.dongseo.ac.kr

051-320-4296

 

  1. 5.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심사)

  나. 2차 : 면접전형(2026.05.11.(월) 예정. 시범강의 포함) -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되며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 6.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서식)

  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서식) 1부.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한국어 교원 관련 자격증 1부.

  바.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영어 성적 및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아. 수업지도안(시범강의용) 및 강의용 PPT 각 1부.

  ※ ‘나~아’의 증빙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1. 7. 기타 사항

  가.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붙임 서식) 경우에는 반환하며(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우리대학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이후 인사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세종학당재단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 학당장 또는 운영요원과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세종학당의 교원 및 운영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종학당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붙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

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인정 기관 확인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 접속(kteacher.korean.go.kr)-교육기관-비학위과정

②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또는 단체

    <관련 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1.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목에 준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3.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 
  4.   6.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7.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6.   8.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한국어 학급을 설치한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