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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2020-03-19 14:27
생리공결 인증서 발급 시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보건실에서 발급 하던 절차를 학생지원시스템 통한 온라인으로 작성, 승인 및 발급으로 변경
▶ 시행일 : 2020. 03.01 ~
* 사유 발생 이후 7일 이내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첨부파일은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로 올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