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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 내용 안내
우리대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규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위험 요인이나 내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대학 전체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 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서대학교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은 누구나 본 대학교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법무감사실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서대학교와 관련된 내용 중 공익침해, 부패행위 등 공익신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신고자의 이름, 소속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단, 익명을 원할시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위법 행위를 하는 자
- 공익신고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도 증거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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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실 공익신고 접수 (e-mail, 서면 또는 구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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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대상 면담 및 자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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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및 관계자 확인(현장 및 자료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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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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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사실 확인시 징계 의뢰 등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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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신고 또는 허위, 부정목적 신고시 반려 |
법무감사실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