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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제12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서대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하여 연구자에게는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연구대상자 등에게는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심의 신청 방법
접수처 :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 행정간사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926호
연락처 : 051-320-2653
팩 스 : 051-320-2654
전자우편 : hmjang@gdsu.dongseo.ac.kr
2. 심의실시
가. 정규심의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월1회(변동가능)
나. 신속심의 : 수시로 심의 실시
다. 심의 후 결과 통보 방법 : 전자메일(우편) 또는 팩스
라. 승인이 되면 위원회에서 피험자 동의서에 승인 확인 도장을 찍어 심의신청자에게 제공하며 연구자는 이러한 승인 확인 도장이 있는 서류만을 연구에 사용하여야 함.
4. 신청방법
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2주 전 IRB 담당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
나. 심의비 청구 및 입금 절차
- 심의비 입금 : 과제 접수 후 7일 이내에(접수 마감일 전) 지정된 계좌로 연구책임자 및 지원(의뢰)기관 명의로 입금
-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양식을 IRB 담당에게 전자우편 및 그룹웨어를 통하여 통보
1) 입금일자 2) 입금액 3) 해당과제명 IRB File No. 5) 연구책임자 6) 담당자 7) 담당자 전자우편
* 심의비 입금 확인 시 접수 완료됨
다. 정규심의 후 한 달 이내에 심의결과 통보
라. 시정 및 보완계획을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 (회의 2주 전까지) |
정규심의 회의 일정 (매월 넷째 월요일) |
2024.03.11. |
2024.03.25. |
2024.04.08. |
2024.04.22. |
2024.05.13. |
2024.05.27. |
2024.06.10. |
2024.06.24. |
2024.08.12. |
2024.08.26. |
2024.09.09. |
2024.09.23. |
2024.10.14. |
2024.10.28. |
2024.11.11. |
2024.11.25. |
2024.12.09. |
2024.12.23. |
2025.02.10. |
2025.02.24. |
1, 7월 정규심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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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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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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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051-320-1892 |
행정간사 |
051-320-2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