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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메일
  • 위치 뉴밀레니엄관 9층 NM926
  • TEL. 051-320-2653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는 분들은 연구시작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할 때 생명윤리법,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및 기타 국내·외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지 심의하는 조직

담당업무

생명윤리법 제12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서대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하여 연구자에게는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며, 연구대상자 등에게는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심의 신청 방법

접수처 : 동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 행정간사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926호

연락처 : 051-320-2653

팩 스 : 051-320-2654

전자우편 : hmjang@gdsu.dongseo.ac.kr

 

2. 심의실시

가. 정규심의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월1회(변동가능)

나. 신속심의 : 수시로 심의 실시

다. 심의 후 결과 통보 방법 : 전자메일(우편) 또는 팩스

라. 승인이 되면 위원회에서 피험자 동의서에 승인 확인 도장을 찍어 심의신청자에게 제공하며 연구자는 이러한 승인 확인 도장이 있는 서류만을 연구에 사용하여야 함.

 

  1. 3. 신청양식(V6.1)
  2. 연구자 윤리지침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재심의 연구계획변경
    지속심의 종료·결과보고 개인정보 등 제공

  

 

4. 신청방법

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10일 전 IRB 담당에게 전자우편, 원본 직접 또는 우편 발송으로 제출

나. 심의비 청구 및 입금 절차

- 심의비 입금 : 과제 접수 후 7일 이내에(접수 마감일 전) 지정된 계좌로 연구책임자 및 지원(의뢰)기관 명의로 입금

-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양식을 IRB 담당에게 전자우편 및 그룹웨어를 통하여 통보

1) 입금일자 2) 입금액 3) 해당과제명 IRB File No. 5) 연구책임자 6) 담당자 7) 담당자 전자우편

* 심의비 입금 확인 시 접수 완료됨

다. 정규심의 후 한 달 이내에 심의결과 통보

라. 시정 및 보완계획을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023년 심의 개최일 및 접수일정표

접수 마감일

(회의 10일 전까지)

정규심의 회의 일정

(매월 넷째 월요일)

2023.03.16.

2023.03.27.

2023.04.13.

2023.04.24.

2023.05.11.

2023.05.22.

2023.06.15.

2023.06.26.

2023.08.17.

2023.08.28.

2023.09.14.

2023.09.25.

2023.10.12.

2023.10.23.

2023.11.16.

2023.11.27.

2023.12.07.

2023.12.18.

2024.02.15.

2024.02.26.

1, 7월 정규심의 없음

 

교직원 소개

직급/담당
내선

위원장

051-320-1892

행정간사

051-320-2653

담당부서 :
기획연구처
담당자 :
이일천
연락처 :
051-320-2031
최종수정일 :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