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대학교 ASP 2024 모집안내
  • 동서디자인미술실기대회
  • 2024년 동서대학교 아름다운캠퍼스 사진 공모전
  • GELS Challenger 참가자 모집
로그인 VR-Map
Language
Korean English Chinese
팝업열기

공지사항


(전공무관 ~3/15)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입법정책담당관] 임용시험 공고

조회 2,292

김호선 2021-03-09 16:13

담당자 연락처 051-320-2070
담당부서취업지원센터
접수시작일2021-03-09
접수종료일2021-03-15
접수방법

(전공무관 ~3/15)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입법정책담당관] 임용시험 공고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임용직위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주요 업무 내용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임기제)

지방서기관

1명

∘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 시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 의원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 의안의 검토 및 지원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의 발굴·조사·분석

∘ 각종 의안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지원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관한 사항

∘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필수요건(학력, 필수 자격증, 기타 필수요건) : 해당없음

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응시가능

구 분

자 격 요 건 (경력기준일: 면접시험일)

①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변호사, 변리사)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③ 경력 기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④ 실적요건

 자치입법 및 각종 정책분야 등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우수논문 발표, 저술 등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입법 및 정책분야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2년(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 채용인원 : 1명

 

- 근무지 : 부산

 

  • - 급여 :

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직위 4호

92,915천원

62,416천원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우편 접수((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담당자, 방문접수 가능)

 

- 제출기한 : ~3/15까지

 

제출서류(1)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부산광역시수입증지(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부착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증명사진 1매(최근6개월이내): 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사진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 등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채용확정

 

기타문의 : () 051-888-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