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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조회 11,331

문시내 2018-01-05 00:00

1. 선발요건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3.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18.01.05(금) 9:00 ~ 2018.01.16(화) 17:00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www.rhof.or.kr) 접속후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5. 선발성적/이수학정
 - 2017.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6. 소득분위
 -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8.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9. 심사
 -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10.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기준내용

처리기준

▘이수 학점 미달자

자격 상실

▘이수 성적 미달자

소득분위(0~8분위) 미충족자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제적, 자퇴, 징계자, 非농식품계열(非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

11. 2018년 2학기 주요 변경사항
 - 저소득층 학생 성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 성적기준 완화하는 'C학점 경고제' 도입

구분

현행

변경

적용대상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중 저소득층(기초2분위)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80점 미만

유예기간

없음

2개 학기까지 인정

적용시기

-

2018.2학기부터

12.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예정자>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전공심화자)>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미달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국가장학금(1유형) 지급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단, 질병.사망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13.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