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2018.04.05(목)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2.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3.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4. 신청방법 : 온라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신청 접수
5. 문의 : 공제회 부산지사 1666-1122(32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