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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8-07-10 00:00
【필독사항】
▶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를 하지 않은자는 학자금대출 심사가 지연됨
※ 소득분위 산정은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득분위 산정 대상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학자금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히여 신청현황에서 대출승인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의 경우 본교 등록금 납부기간(8.22~8.27)에 반드시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 완료됨
▶ 자격요건 미달자(성적, 이수학점)는 학생처 장학팀(SP309)으로 특별추천요청서 제출 후 특별추천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 가능
※ 참고 - [붙임3] 특별추천서
▶ 등록금 납부기간(8.22~8.27) 이후에 대출 실행할 경우, 동서대학교 장학팀(051-320-2666)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및 학생처 장학팀(SP309)으로 특별추천요청서 제출 후 대출 가능
※ 참고 - [붙임3] 특별추천서
▶ 한국장학재단 [붙임4]학자금 이중지원방지관리기준에 근거, 학자금대출로 등록금납부 후 교내·외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장학금 수혜액만큼 반드시 대출금 중도상환을 원칙으로 함
▶ 학기 초과자의 경우 수강 정정(9.3~9.7) 이후 최종 등록금이 결정되오니, 학점등록생 등록금 납부기간(9/11~12)에 학자금 대출 실행 가능
【안내사항】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동서대학교 등록금 납부기간(8.22~8.27)에만 가능
(참고) 기한 내에 실행 못한 경우 등록금 추가납부기간 9.4(화)~9.5(수) 실행 가능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백분위점수 70/100점 이상
- 학자금 대출금리: 2.2%(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자격요건 미달자는 학생처 장학팀으로 특별추천요청서 제출 후 특별추천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 가능
3.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서류완료”로 표시되며 제출서류 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되며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나.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 업로드
1)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사진파일업로드
※ 단, 자격요건 미달로 인한 특별추천서 제출대상자는 특별추천서만 동서대 장학팀으로 제출(첨부파일 출력/작성 후 제출)
※ 나머지 제출서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 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16:00*
※ 대출금 지급 실행시간은 은행 업무시간(09:00~16:00)과 동일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신청마감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2. 동서대 학생처 장학팀: ☎ 051-320-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