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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_동서대학교_대학안전관리계획

조회 1,499

윤명수 2023-02-28 17:57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위 고등교육법과 관련하여 2023년_동서대학교_대학안전관리계획을 올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실(320-210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