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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목 2020-07-01 00:00
■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 (소득분위)‘20.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예고) ‘21.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 (성적/이수학점)‘20.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신청방법
<신규자/계속자>
①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농업인자녀 장학금”선택→ ③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신규자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 후)→ ④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⑤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 ⑥구비서류 업로드(붙임 2, 3참조)→ ⑦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증빙서류 제출시 부모동의서도 제출해야함 [붙임]3. 참조
■ 직전학기 소득분위 또는 성적이 아닌 경우, 성적과 소득분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기타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20.1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7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20.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해당)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20.7.1.(수) 10:00~’20.7.16.(목)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