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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선발안내

조회 9,520

손은정 2021-03-25 15:30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멘토) 선발안내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생 나눔지기(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목적 :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2. 신청기간 : 2021.03.25(목) ~ 2021.04.02.(금)

3. 선발인원 : 40명(재학생:30명 / 신.편입생:10명)

   ※선발인원 미충족시 추가 선발 예정(학자금지원구간 미적용)

4. 활동기간(예정) : 2021.04.12.(월)~2021.08.31.(화) [정부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가.학적 변동(휴학, 자퇴)시 멘토링 진행 불가
 나.연간 예산에 따라 활동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5. 합격자발표 : 2021. 4. 7(수)
  ※ [학교홈페이지-장학]란에 게시 및 개별공지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참여 신청
 가.홈페이지 신청 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나.모바일 신청 방법 : 재단 모바일 로그인->인재육성->대학생지식 멘토링->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신청하기

7. 선발기준 : 2021-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0-10구간,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가.재학생
   ① 직전학기 이수평점 높은 순
   ②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높은 순
   ③ 직전학기 이수학점 높은 순
   ④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
   ⑤ 총 평균평점 높은 순
 나.신•편입생 :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순

8. 신청대상
 가.정규학기내 재학중인자
 나.학자금지원구간 0-10구간(4/2까지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신청 불가)
 다.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인 자
< 신청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졸업유예자, 학기초과자,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위탁생, 시간제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9. 활동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기숙사,지역센터 등)으로 제한함.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은 활동불가

10. 근로기관 선정방법 : (B형)멘토발굴형
 가.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스케줄을 등록하고 활동 진행
 나.합격자 공지시 기관등록신청서 양식 배부 예정이며, 근로 시작 전 기관등록신청서를 반드시 학교로 제출

11. 활동시간 : 학기당 최대 520시간
  가.학기중 : (1일)최대 8시간, (주당)최대 2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나.방학중 : (1일)최대 8시간, (주당)최대 4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세부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멘티 및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중단될 경우 멘토링 중단 사유서를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멘토 사유(휴학, 군입대, 취업 등)로 인한 중도 포기는 인정하지 않음

12. 근로활동
 가.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기관 관리자(또는 담당자)의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대학에서 배정한 기관에서 진행
 나.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다.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이외에 근로기관·대학·멘토가 멘티에게 필요한 활동이라고 동의한 경우 활동으로 인정.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13. 장학금 지급일 : 익월 20일

14. 장학금 지급액 : 시간당 11,150원 x 멘토링 활동시간(실제 근로시간)

15. 의무사항
 가.모바일 앱 출근부 작성 필수
 나.출근부는 활동 당일 즉시 작성해야 함

16. 유의사항
 가.멘토는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 불가
  -단,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학의 승인 후 변경 가능
  -기관 재배정 시 반드시 사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기관에 안내
 나.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학생은 국가근로장학사업,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다.대학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 불가
 라.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으로 정함

 마.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자퇴,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멘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